저희 교회(한길교회, 서울남부노회)는
노회의 후원으로
신청되었습니다.
신청 당시
시찰 서기에게 말씀드리기를 '탁상형'으로 부탁드렸는데
(작년에도 탁상형으로 부탁하니, 해 주시더라구요)
시안 확인 요청 온 곳(진흥 문화)에 전화를 해 보니
벽걸이용이라고 하네요.
벽걸이용은 교인들이 별로 가져가지 않아서
탁상형이 좋은데,
8번 탁상형으로 최소 부수로 변경이 안될까요?
(나머지 추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만.)
답변 부탁드립니다.